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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뜨거운 감자’ 급부상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17 15:30

수정 2014.11.04 19:52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과 감사원 감사를 통한 키코사태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오는 18일 키코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간 생중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공동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는 △키코사태에 따른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실태조사 및 제재실적과 제재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실적 등 사후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2005년 공기업의 외화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및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처리 결과와 키코 피해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판매은행에 대한 처리결과가 상이한 이유에 대한 감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세균 의원은 "키코 사태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됐다"면서 "진상규명을 통해 키코 사태라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제2의 키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키코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는 일방적으로 키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폐되고 왜곡된 키코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선진화와 금융 거래 질서의 정의구현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입법조사회답서를 통해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과 감사원 감사를 통한 키코사태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키코피해 발생이 기업과 은행간 사적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고 당국의 제재범위가 아니라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감독당국의 목적과 기능이 금융소비자의 보호보다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더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10분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키코 소송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이를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scourt)와 한국정책방송(www.ktv.go.kr), 네이버(www.naver.com)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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